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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농민이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은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 환경이 어려워짐에 따라 농민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직접 경작 기간을 기존 8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입니다.

  •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완화
  • 직접 경작 기간을 8년에서 3년으로 단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농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 농촌 인구의 고령화, 쌀소비량 감소 등 농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고려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의 요건이 되는 자경기간을 보다 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직접 경작기간을 8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여 농업인에게 과도하게 장기화된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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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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