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공공요금이 크게 오를 때만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가와 물류비 상승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면서, 이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유류비와 물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 유류비 및 물류비 추가
- 에너지 비용 급등 시 경영 안정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요금이 급격히 인상된 경우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전기료ㆍ가스료 인상으로 인한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 배경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가격 인상이 있음. 그런데 현재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상승은 공급망에 더욱 광범위한 불확실성을 초래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정부가 시행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소상공인 배달ㆍ택배비 지원사업 등을 통한 유류비ㆍ물류비 지원에 대해 예측가능성 확보 차원에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요금 뿐 아니라 유류비 및 물류비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에너지비용 급등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2조의8).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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