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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상범·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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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의견을 낼 수 있는 권한 없이 회의에 참석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위원회 정원을 30명에서 40명으로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을 위원으로 정식 포함하여 지역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외국인정책위원회 위원 정원을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
  •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지자체장 각 1명을 위원으로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심의 의결권이 없이 회의에 참석만 가능하므로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위원을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고,「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각 1명을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위원으로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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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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