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상범·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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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의견을 낼 수 있는 권한 없이 회의에 참석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위원회 정원을 30명에서 40명으로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을 위원으로 정식 포함하여 지역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외국인정책위원회 위원 정원을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
-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지자체장 각 1명을 위원으로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심의 의결권이 없이 회의에 참석만 가능하므로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위원을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고,「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각 1명을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위원으로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2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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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 2024.09.27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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