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7.22
현재 자율방범대는 활동을 위한 거점 시설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율방범대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율방범대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자율방범대에 국유·공유재산 무상 대부 및 사용 근거 마련
- 지역사회 안전 활동을 위한 안정적인 거점 시설 확보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이 제정(2023. 4. 27. 시행)됨으로써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자율방범대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원되고 있지 않아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거점 시설의 안정적인 확보 등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반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율방범대 등에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방범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2024.07.2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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