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와 휴직 기간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연간 최대 180일까지로 늘리고, 가족돌봄휴가는 기존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합니다. 또한, 늘어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전환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자 합니다.
-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연간 최대 90일에서 180일로 확대
-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에서 30일로 확대
- 가족돌봄휴가를 유급 휴가로 전환하여 경제적 지원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에 따라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포함하여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가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문제나 다양한 돌봄 필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가족돌봄 휴가 및 휴직의 기간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가족의 건강문제나 사고 등으로 긴급하게 가족돌봄휴가가 필요한 근로자의 경우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하여 유급휴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족돌봄휴직 사용기간을 현행 90일에서 연간 최장 180일로 확대하고, 가족돌봄휴가는 현행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되 이를 유급으로 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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