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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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문대학은 간호학과를 제외하고는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를 양성하는 학과도 전문대학에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사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전문대학 내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 설치 허용
- 의료기사 교육과정의 전문성 및 체계성 강화
-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두면서, 그 예외로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4년제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대학의 4년제 간호학과 학사과정을 이수한 간호인력이 배출되고 있음. 그러나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세분화ㆍ전문화에 따라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전문성과 그 역할이 강조되면서, 이러한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는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용이 요구되고 있으나 수업연한의 제한으로 교육과정의 확대 편성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료인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전문대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사 양성과정의 전문성ㆍ체계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1건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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