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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전문대학은 간호학과를 제외하고는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를 양성하는 학과도 전문대학에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사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전문대학 내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 설치 허용
  • 의료기사 교육과정의 전문성 및 체계성 강화
  •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두면서, 그 예외로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4년제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대학의 4년제 간호학과 학사과정을 이수한 간호인력이 배출되고 있음. 그러나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세분화ㆍ전문화에 따라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전문성과 그 역할이 강조되면서, 이러한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는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용이 요구되고 있으나 수업연한의 제한으로 교육과정의 확대 편성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료인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전문대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사 양성과정의 전문성ㆍ체계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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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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