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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호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주는 경영성과급과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기업과 근로자의 경제적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세금 감면 제도의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공제 기한 5년 연장
  • 경영성과급을 받은 근로자의 소득세 50% 감면 기한 5년 연장
  • 내일채움공제 기업 기여금에 대한 근로자 소득세 감면 기한 5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고, 해당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내일채움공제 납입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해서는 그 기여금에 대한 근로자 부담 소득세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90을 감면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경영성과급 지급 및 내일채움공제 가입 장려를 통한 노동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영성과급 및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및 제29조의6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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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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