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준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아파트 하자 소송이 진행 중일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하자 보수를 바로 하기 어렵습니다. 이 법안은 소송 중이라도 입주민 동의를 받으면 아파트 수리비인 장기수선충당금을 먼저 사용하여 신속하게 보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후 소송 판결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사용한 비용을 다시 채워 넣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하자 소송 중 장기수선충당금을 보수비로 우선 사용 허용
-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를 통한 사용 절차 마련
- 소송 판결 확정 후 사용한 비용을 충당금으로 재적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진단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하자담보책임 관련 소송이 제기된 경우 판결이 확정되어야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진행함에 따라 소송 기간 중에는 하자로 인한 입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될 수 밖에 없어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하자보수비용으로 우선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하자담보책임 관련 소송이 최초로 진행 중인 경우에 한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 장기수선충당금을 하자보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에 따라 확정된 하자보수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하자보수를 신속하게 진행함과 아울러 입주민들의 안전 확보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제4호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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