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14세 미만은 사격장에서 사격이 제한되지만, 선수로 등록된 학생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14세 미만 장애인 선수는 이 예외 대상에서 빠져 있어 차별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선수도 예외 대상에 포함하여 14세 미만 장애인 사격선수가 사격장에서 자유롭게 사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14세 미만 사격 제한 예외 대상 확대
- 대한장애인체육회 등록 선수 예외 조항 신설
- 장애인 사격선수의 사격장 이용 권리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격장에서 사격이 제한되는 14세 미만이 사람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사격 또는 석궁 관련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이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사격 또는 석궁 관련 선수단에 소속된 사람이 사격경기용 총기나 석궁으로 사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격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사격 또는 석궁 관련 경기단체에 등록된 장애인 선수는 그 예외 조항에서 빠져 있어 장애인의 차별 소지가 있음. 이에 사격장에서 사격이 제한되는 14세 미만의 예외로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사격 또는 석궁 관련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추가하여 장애인 차별 여지를 없애고 장애인 사격선수가 사격장에서 자유롭게 사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호나목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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