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철도차량이 멈출 때 발생하는 회생전력을 철도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철도사업자가 남는 전력을 더 적극적으로 생산하고 활용하도록 유도합니다. 결과적으로 전력 사용의 효율을 높이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 회생전력의 전기판매사업자 직접 거래 근거 신설
- 철도사업자의 회생전력 생산 및 활용 유인 강화
- 전력 사용 효율 제고 및 온실가스 감축 기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회생전력이란 전동차량 등을 감속 또는 제동할 때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재사용하는 전력을 말함. 특히 철도차량의 경우 많은 회생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철도사업자는 회생전력을 최대한 생산·활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그런데 회생제동으로 생산한 잉여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법에 없어 철도사업자가 회생전력을 적극 생산·활용하도록 하는 유인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철도사업자가 생산한 회생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력사용의 효율을 높이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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