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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피고인이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만 구속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구속되지 않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복하거나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를 구속 사유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 구속 사유에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경우 추가
  •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한 피해자 위해 예방 및 안전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만을 구속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에 강력범죄를 저지르거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피고인이 재범이나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가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구속사유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때를 추가하여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자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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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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