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경숙·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사립학교의 임시이사 선임과 학교 정상화를 심의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 방식을 변경하려는 법안입니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5명을 추천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각각 3명씩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법원장 추천 인원도 3명으로 줄여, 세 기관이 동일하게 3명씩 추천하도록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추천 인원 조정
- 대법원장 추천 위원을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축소
-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의 추천 인원을 각 3명으로 통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ㆍ해임과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두며,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3명,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5명으로 구성됨. 그런데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 수에 비해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많음에 따라 교육적 고려보다는 법적으로 치우친 심의를 할 우려가 있음. 이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도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 수와 동일하게 3명으로 구성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제1항제3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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