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호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에는 이미 결정된 상훈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사회적 평가가 달라져도 등급을 조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서훈 대상자의 공적에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평가가 변할 경우, 서훈의 종류와 등급을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서훈의 추천·변경·취소를 심의할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관련 절차를 체계화하고자 합니다.
- 서훈의 종류 및 등급을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
- 서훈 추천·변경·취소 심의를 위한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 사회적·역사적 평가 변화에 따른 서훈 조정 절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훈의 추천ㆍ확정 및 취소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서훈의 변경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그렇다보니 유관순 열사, 이상설 선생 등의 경우처럼 서훈 등급 상향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발생하더라도 서훈의 변경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서훈 조정에 난항을 겪고 있음. 이처럼 서훈이 확정된 후에 서훈 대상자의 공적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서훈의 기준이 달라지는 등 사회적ㆍ역사적 평가가 달라지는 경우 서훈의 종류 및 등급을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서훈 추천 대상자의 서훈 추천 및 변경, 취소와 관련해 심의토록 하고, 아울러 서훈 추천 대상자의 서훈 변경 규정을 마련토록 하여 서훈 추천 대상자의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를 고려한다는 서훈의 대전제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도록 하기 위함(안 제7조의2 및 제8조의3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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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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