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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한기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16

제안이유 농공단지는 농어촌지역의 산업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온 중요한 산업 거점임. 그러나 최근 농공단지는 시설 노후화, 입지 여건 악화, 인력 부족, 기반시설 부족, 입주기업의 경영난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 특히 농공단지는 일반 산업단지에 비해 규모가 작고 농어촌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기반시설 정비, 기업 유치, 인력 확보,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 등에 있어 보다 세심한 지원이 필요함에도 현행 제도는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체계가 미흡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입주기업, 관련 기관 간 협력 구조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농공단지 활성화 종합계획 및 시ㆍ도별 활성화계획 수립, 기반시설 정비와 재생사업 지원, 입주기업 지원, 근로자 복지 및 인력확보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공단지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관련 예산 확보와 규제 완화, 지역계획 반영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 나. 농공단지 활성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농공단지위원회를 설치하고, 농공단지 관련 국가정책의 총괄ㆍ조정, 종합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5년 단위의 농공단지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 시ㆍ도 농공단지 활성화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입주기업체의 자격, 입주대상업종, 생산ㆍ수출 및 고용 증대, 지역 주민 소득 증대, 기반시설 운용계획, 입주기업 지원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공단지 기반시설의 설치와 정비를 지원하고, 정보화ㆍ디지털화ㆍ친환경화ㆍ에너지 효율화 및 폐수처리시설 등 환경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농공단지의 활성화와 농어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공단지 지정면적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후 농공단지를 재생사업지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를 마련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등의 농공단지 입주를 유치하고, 입주기업체의 경영ㆍ기술지도, 판로 확보, 홍보, 경영안정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주기업체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농어민 직업훈련, 근로자 복지시설 설치, 정착자금 융자, 일ㆍ가정 양립,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자. 농공단지의 문화적 가치 제고와 근로자의 문화예술 기회 확대를 위하여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및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 차.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구로 광역농공단지협의회, 기초농공단지협의회 및 한국농공단지연합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기업체의 애로사항 조사, 정책 건의, 정보 공유, 조사ㆍ연구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통해 농공단지 지원사업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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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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