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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통령경호처는 경호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위해를 방지하는 활동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최근 경호 업무를 이유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호 대상자에게 영장이 발부된 경우, 경호처 공무원이 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 대통령 등 경호 대상자에 대한 영장 집행 방해 금지 규정 신설
  • 경호 업무를 이유로 한 영장 집행 거부 행위 제한
  • 법원 영장 집행의 실효성 확보 및 법치주의 확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의 주요 임무인 경호란 대통령 등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ㆍ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함. 그런데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행위에 대한 내란죄 관련 수사를 위하여 법원이 대통령에게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하여 대통령경호처는 경호대상인 대통령의 경호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였음. 이에 대통령을 비롯한 경호대상에 대하여 법관이 영장을 발부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이 경호를 이유로 그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영장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법치주의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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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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