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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정아·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11.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직무발명보상금은 연간 700만 원까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술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이러한 비과세 한도를 없애고, 직무발명보상금 전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 폐지
  • 직무발명보상금 전액에 대한 비과세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함)은 근로소득으로,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는 연 7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음. 그런데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종업원등 또는 교직원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전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11.1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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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