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는 증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최대 50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너무 낮아 증언 거부 사태를 막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언 거부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500만 원으로 높여 사법 절차에서 진실을 밝히는 과정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정당한 이유 없는 선서 및 증언 거부 행위 제재 강화
- 증언 거부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증인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과태료 금액은 현재의 경제상황이나 선서ㆍ증언거부 행위의 불법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낮아, 최근 빈발하고 있는 선서ㆍ증언거부 사태에 대한 충분한 대응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사법절차에서 증언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데에도 심각한 곤란이 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서ㆍ증언 거부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500만원으로 상향하여, 사법절차에서의 증언을 통한 진실 탐색이 보다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1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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