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재생에너지 범위에는 태양광, 풍력, 지열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기술 발전에 따라 활용되는 다양한 온도차 에너지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정의에 해수열, 하천열, 하수열 등 온도차 에너지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온도차 기반 에너지원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 재생에너지 정의에 온도차 에너지 항목 추가
- 해수열, 하천열, 하수열을 재생에너지 범위에 포함
- 다양한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세부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에너지 이용 기술의 발전에 따라 해수열, 하천열, 하수열 등 지열 이외의 다양한 온도차에너지가 재생에너지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현행법상의 명확한 규정은 없는 실정임. 이에 재생에너지의 정의에 지열, 해수열, 하천열, 하수열을 포함한 온도차에너지를 추가하여 다양한 온도차 기반 재생에너지원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재생에너지원의 이용 및 보급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마목).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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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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