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수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20
현재 민간투자사업과 그에 딸린 부대사업의 재산 사용 기간이 서로 달라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부대사업에 쓰이는 국유·공유 재산의 사용 기간을 본 사업인 민간투자사업의 기간과 똑같이 맞추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 투자를 더 활발하게 유도하고자 합니다.
- 민간투자사업과 부대사업의 재산 사용 기간 불일치 문제 해소
- 부대사업용 국유·공유 재산의 사용 기간을 본 사업 기간과 일치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 유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비 보전 또는 원활한 운영,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만간투자사업의 경우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 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부대사업 관련 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ㆍ수익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기간 관련 규정이 적용됨으로써 민간투자사업과 부대사업의 사용ㆍ수익 기간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부대사업 관련 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ㆍ수익 기간을 본 사업인 민간투자사업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 기간과 일치하도록 하여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21조의2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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