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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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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산업현장의 안전을 돕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들의 직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장 안전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대상 교육 및 훈련 지원 근거 신설
  • 국가 예산 범위 내 직무 역량 강화 지원 제도 마련
  • 현장 자율 안전관리 실효성 제고 및 재해 예방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통해 산업현장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촉진하고 있으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변화하는 산업 환경과 고도화되는 위험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최근 산업 구조의 변화와 기술 발전으로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가 점차 복잡ㆍ전문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ㆍ훈련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경우 현장 안전 활동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노사 간 안전 관련 정보와 전문성의 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음. 산업현장의 안전은 노사가 공통의 기준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할 때 효과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수행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아울러 한정된 공공 감독 인력만으로 전국의 모든 사업장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하는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산업안전보건 역량 향상과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거나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장 자율 안전관리의 실효성 제고 및 산업재해 예방 체계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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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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