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향엽·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1.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예산을 정할 때, 이들을 총괄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예산 배분 및 조정 과정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연구 현장의 상황을 예산 결정에 더 잘 반영하여 연구개발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예산 관련 의견 청취 근거 마련
  • 연구 현장 수요를 반영한 예산 배분 및 조정 체계 강화
  • 국가 연구개발 예산 결정의 합리성 및 일관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와 연계하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총괄·지원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근거는 두고 있지 않아, 연구현장의 수요와 조정·지원 기능이 예산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여 국가 연구개발체계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이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배분·조정을 마련할 때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구개발 예산의 체계성과 합리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2조의2제5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1.2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과학기술기본법」 · 22대 국회 15건 중 최근 발의 8건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권향엽 의원 · 2026.01.22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