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상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마약류 의약품이 하수구에 버려지면 환경 오염과 인체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의 포장지나 설명서에 올바른 폐기 방법을 의무적으로 적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정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안전하게 버릴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 마약류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폐기 방법 기재 의무화
- 부적절한 폐기로 인한 환경 오염 및 인체 위험 방지
- 마약류 의약품의 안전한 폐기 절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의약품이 적절히 처리되지 않고 하수구 등에 버려질 경우, 수질ㆍ토양이 각종 약물 성분에 오염되고 생태계가 교란되는 등 환경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큼. 특히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은 일반적인 의약품과 달리 소량의 접촉ㆍ흡입만으로도 중대한 위해 또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등 인체에 대한 즉각적인 위험성이 함께 존재함. 그럼에도 일반 가정에서 마약 등을 하수구로 흘려보내거나 생활폐기물과 혼합 배출하는 등 부적정한 폐기가 빈발하고 있음. 이에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한외마약의 용기ㆍ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해당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적절한 폐기 방법을 기재하도록 하여 마약 등이 안전하게 폐기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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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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