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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양·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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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숙박업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에 객실 수 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화재 시 투숙객 파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숙박업 신고 시 객실 수와 수용 가능 인원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에 시행규칙에 있던 영업 신고 서류 목록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 공중위생영업 신고 서류 목록을 법률에 직접 규정
  • 숙박업 신고 시 객실 수 및 수용 가능 인원 제출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중위생영업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목록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면서 숙박업의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에 객실 수 등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지 않고 있음. 이러한 객실 수 등에 관한 자료의 부재는 숙박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소방당국이 투숙객 인원을 파악하는 데 있어 어려움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공중위생영업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목록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한편 숙박업을 신고하는 경우 객실 수 및 수용 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을 함께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6.25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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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