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6
이 법안은 한국방송공사(KBS)의 운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며, 사장 선출 과정에 국민추천위원회를 도입해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또한, 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를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한국방송공사 이사 정원을 21명으로 증원하고 추천 주체 확대
-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도입 및 사장 선출 절차 투명화
- 특별한 사유를 제외한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기 보장 명문화
대안의 제안이유 한국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ㆍ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를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며,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장의 임기를 보장해주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함(안 제46조 등). 나.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함(안 제50조제7항 신설). 다. 한국방송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2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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