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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소방공무원의 근무 환경과 장비 수준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라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소방공무원의 복지와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계획을 세울 때,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 편차를 줄이고 소방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시·도지사의 소방공무원 복지 및 안전 집행계획 수립 의무화
  • 근무 여건 개선 및 소방관서 관리를 위한 매년 예산 편성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장비 교체, 청사 환경 개선 등과 관련하여 사업 우선순위와 재정 여건 등에 의한 편차가 발생함에 따라 소방서비스 질 향상과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에게 소방공무원 복지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수립 시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및 소방관서 관리 등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 재정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소방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8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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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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