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훈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과 소득 단절 문제를 고려하여,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 양육 환경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정년 연장
- 다자녀 가구의 소득 단절 방지 및 양육 환경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그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다자녀 가정의 경우 교육비ㆍ생활비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뿐만 아니라, 부모의 출산 연령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정년퇴직으로 인한 소득 단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주요 선진국에서도 인구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을 높이거나 없애는 추세임. 이에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자녀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19조의2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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