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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0.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을 강제로 묶거나 격리하는 신체적 제한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에게 신체적 제한을 가한 기관에 대해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 학대 행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 장기요양기관의 노인 신체적 제한 행위 금지 근거 마련
  • 신체적 제한 행위 적발 시 기관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처분
  • 업무 정지 처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설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 입소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일부 기관에서 노인 환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강제로 묶거나 격리시키는 등 학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노인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입소 노인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6호라목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10.0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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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