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01.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은 중증 부상자 위주로 운영되어 경미한 부상을 입은 군인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상이등급 8급을 새로 만드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경미한 부상을 입은 국가유공자도 국가의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상이등급 체계에 8급 등급 신설
- 경미한 부상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국가유공자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과 공무원 등에게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음. 이 중 상이등급 1급에서 7급은 부상의 정도와 후유증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국가가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상이등급은 중증 이상의 부상자를 중심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군 복무 중 발생한 경미한 부상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경미한 부상자라 할지라도 복무 중 발생한 부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사회 복귀 과정에서 신체적ㆍ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해 국가의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받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존 상이등급 체계에서 8급 등급을 신설하여, 경미한 부상자들도 국가유공자로서 일정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9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1.0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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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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