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전진숙·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31
현재 아동 안전 정책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전담 기구를 설치하여 예방 대책을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5년마다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기본계획을 세워 아동 사망을 줄이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 5년마다 아동 사망 실태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
- 아동사망조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중요 사항 심의
- 중앙 및 지역 아동사망조사기관 설치 및 운영
제안이유 국가는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의 가정이나 학교 등의 생활공간에서의 안전 확보, 범죄, 식품ㆍ제품 등과 관련된 사회위험요인 대응, 학교폭력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정신건강 관리,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 등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음.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분절적이고 파편화되어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아동의 생명권 보장과 아동사망 발생의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ㆍ상시적 정책이 필요함. 이에 아동사망의 원인 등 아동사망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ㆍ분석ㆍ검토 등을 통하여 아동사망을 예방하고 필요한 대응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사망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함(안 제4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및 아동사망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사망조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안 제7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사망의 조사와 예방에 관한 정책 및 지역아동사망조사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아동사망조사기관을 설치ㆍ운영함(안 제10조). 마. 시ㆍ도지사는 아동사망 현황 파악 및 사망원인 조사 등 아동사망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조사ㆍ검토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사망조사기관을 설치ㆍ운영함(안 제11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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