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군인에게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만 명시되어 있고,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군인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법에 직접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인이 위헌적이거나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상관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명문화
- 위헌 및 위법적 명령에 대한 복종 의무 배제
- 군인의 국가와 시민에 대한 기본 사명 충실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은 정당한 명령에만 복종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군인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하달할 수 없습니다. 「군형법」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군인을 항명죄로 처벌합니다. 이 규정들은 정당하지 않은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입니다. 하지만 정당하지 않은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에, 상관의 ‘위법ㆍ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법에 담고자 합니다. 위헌ㆍ위법적인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도록 하고, 군인이 충성하는 대상은 오로지 시민과 국가라는 기본 사명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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