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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석준·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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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률상 신탁업자가 가상자산을 맡아 보관하거나 운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신탁재산 범위에 포함하여 신탁업자가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관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돕고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 신탁재산 범위에 가상자산 명시
  • 신탁업자의 가상자산 수탁 및 보관 근거 마련
  • 기관투자자의 안정적인 시장 참여 환경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가속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수탁ㆍ운용 기능의 법적 기반을 정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특히 가상자산은 자산운용, 거래, 결제 등 다양한 형태로 기관투자자의 투자대상이 되고 있으나,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신탁재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지 않아 신탁업자에 의한 보관 및 수탁 운용이 법적으로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가상자산을 신탁재산으로 명시하여, 신탁업자가 이를 수탁ㆍ보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상자산 수탁 시장의 제도화를 통해 연기금ㆍ기관투자자의 안정적인 시장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제1항제8호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6.17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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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