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6.09.29

대안의 제안이유 국내 상장회사의 인수ㆍ합병은 대부분 기존 지배주주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경영권을 획득하는 형태의 주식양수도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현행 관련 법률은 흡수ㆍ신설 합병 및 영업양수도 방식에 대해서만 일반주주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주식양수도 방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일반주주 보호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는 EU, 영국 및 일본과 같이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이미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주요 국가의 현황과는 괴리가 있으므로 일반주주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주식양수도 방식을 통해 인수ㆍ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인수ㆍ합병 주체로 하여금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여 피인수ㆍ합병기업의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하고 불투명한 거래를 통해 기업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약탈적 인수ㆍ합병을 예방하되, 기업 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인수ㆍ합병의 순기능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제반 보완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의무공개매수의 적용대상(안 제133조의2 신설)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주권상장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선행매수한 후에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거나, 기존에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그 주식의 매수등을 하려는 경우 등에는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에 1주를 더한 수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수를 공제한 수 이상의 주식을 추가로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되, 다른 주주의 권익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함. 나. 의무공개매수의 공고 및 신고서 제출(안 제134조제1항 단서) 의무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선행매수등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무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 해당 주식의 발행인, 의무공개매수의 목적, 해당 주식의 종류 및 수, 의무공개매수조건 등을 공고하여야 함. 다. 의무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한 매수 등의 금지(안 제140조) 의무공개매수자는 선행매수등을 한 날부터 그 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의무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매수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 라. 의무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안 제1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의무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응모한 주식의 총수가 의무공개매수하고자 하는 주식의 수를 초과하여 응모된 경우에는 안분비례하여 매수하고, 응모한 주식수가 의무공개매수하고자 하는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두 매수하며, 과거 매수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주식을 매수하여야 함. 마. 의무공개매수외의 매수 방법으로 추가 매수하거나, 미이행, 절차위반 등에 따른 의결권 제한 등(안 제14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의무공개매수 외의 방법으로 주식을 추가로 매수등을 한 경우에는 추가로 매수등을 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고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선행매수등을 한 자가 의무공개매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등 관련 절차를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선행매수등을 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되, 상당한 기간 동안 위반 행위의 시정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바. 의무공개매수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등(안 제429조제2항, 제444조, 제445조 등) 의무공개매수와 관련한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를 금지하고 의무공개매수 관련 제반 의무의 위반 시 과징금, 형사처벌 등을 부과함.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9.2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139건 중 최근 발의 8건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