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 병원이 환자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병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에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정당한 사유'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응급의료 거부 사유인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 명시
- 응급의료기관의 자의적인 수용 거부 방지
- 응급환자의 신속한 치료 환경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가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러한 확인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정당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부재하여 그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함에 따라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자의적인 수용 거부를 효과적으로 금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응급환자가 응급의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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