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균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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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옥외집회 신고 의무를 어기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지만,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을 개정하여 신고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질서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자 합니다.
- 옥외집회 신고 의무 위반 시 일률적 형사처벌 규정 개선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한 예외 조항 마련
- 집회의 자유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간의 조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하여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옥외집회에 대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사전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 중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음(2021헌바168등, 2026년 2월 26일 선고). 이에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지 아니하도록 예외를 마련함으로써,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간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4.1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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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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