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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은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 교육이나 상담 등 비금융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실질적인 재기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폐업 소상공인이 다시 창업하거나 취업할 때 겪는 금융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책자금 대출과 신용보증 시 우대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금융채무에 대한 조정과 감면 제도를 마련하여 폐업 소상공인의 경제적 재기를 돕고자 합니다.

  • 폐업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대출 및 신용보증 우대
  • 금융채무 조정 및 감면 제도 수립과 운용
  • 폐업 소상공인의 재창업 및 취업을 위한 금융 지원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재창업 지원 및 취업훈련 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한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 채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규정은 교육ㆍ컨설팅 등 비금융적 분야에 편중되어 있고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특정한 별도의 규정이 미비하여 폐업 소상공인이 재창업 또는 취업하고자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인 금융채무 과다와 재기자금 부족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업 소상공인의 재창업ㆍ취업 지원을 위하여 정책자금 대출 및 신용보증 시 폐업 소상공인을 우대하고, 정책자금을 포함한 금융채무에 대한 채무조정ㆍ감면을 연계한 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하여 소상공인에게 실효성 있는 패자부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서민 경제의 선순환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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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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