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정복·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9.14
이 법안은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 대금이나 건설기계 대여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계약 내용이 바뀌어 대금이 늘어나면 그만큼 보증을 추가하도록 하고, 건설기계 대여료 보증 면제 대상을 소액 계약으로 제한합니다. 또한,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높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하도급 계약 내용 변경 시 변경된 대금에 대한 보증서 교부 의무화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면제 대상을 소액 계약으로 한정
- 공사대금 등 지급보증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상향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는 하수급인의 대금 미회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나, 현행법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만 보증서 교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계약 체결 이후 대금이 증액되는 등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분에 대한 보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함. 또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경우 발주자가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기만 하면 계약금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보증서 교부 의무가 전부 면제되어, 소액이 아닌 계약에서도 보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공사대금 지급보증 등의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수준도 낮아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음. 이에 하도급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면제 기준을 소액계약으로 한정하는 한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함으로써 보증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제68조의3제2항, 제98조의2제3호 등).
- 01●INTRO발의2026.09.1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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