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왕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과 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에 노인복지시설 등은 포함되어 있으나 청년 관련 시설은 빠져 있습니다. 최근 청년층의 고독사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청년단체와 청년시설을 고독사 예방 상담 및 교육 기관으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특성에 맞는 고독사 예방과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고독사 예방 상담 및 교육 기관에 청년단체와 청년시설 추가
- 청년층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인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로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은 명시하고 있지 않음. 보건복지부의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대ㆍ30대 청년층에서 매년 약 200명의 고독사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타 연령층 대비 자살 사망자 비율이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만성 질환 등 건강문제가 큰 원인을 차지하는 노년층 고독사와 달리 청년층 고독사는 또 다른 양상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별도의 예방 및 관리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실시 기관에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청년층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대책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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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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