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왕진·공동발의 16인·발의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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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과 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에 노인복지시설 등은 포함되어 있으나 청년 관련 시설은 빠져 있습니다. 최근 청년층의 고독사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청년단체와 청년시설을 고독사 예방 상담 및 교육 기관으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특성에 맞는 고독사 예방과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고독사 예방 상담 및 교육 기관에 청년단체와 청년시설 추가
- 청년층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인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로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은 명시하고 있지 않음. 보건복지부의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대ㆍ30대 청년층에서 매년 약 200명의 고독사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타 연령층 대비 자살 사망자 비율이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만성 질환 등 건강문제가 큰 원인을 차지하는 노년층 고독사와 달리 청년층 고독사는 또 다른 양상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별도의 예방 및 관리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실시 기관에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청년층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대책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0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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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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