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재봉·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빠져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지급 대상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새롭게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특별지방자치단체도 지방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지방교부세 지급 대상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추가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 수령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교부세 지급대상인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및 시, 군, 자치구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법」상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그 대상에서 누락되어 지방교부세를 받을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지방교부세 지급대상인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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