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홍기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외교관 중 일부 직위는 정년이 지나도 인수인계와 적응을 위해 60일 동안 퇴직을 유예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너무 길고 급여 지급의 특혜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퇴직 전 유예 기간을 30일로 줄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불필요한 급여 지급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특임공관장 등 특정 직위의 퇴직 전 유예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
- 제도 운영의 합리성 제고 및 특혜성 급여 지급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임공관장, 14등급 공관장, 정년초과 근무가능 직위에서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 중인 공관장에 대해서는 원활한 인수인계, 국내적응 등을 위하여 면직 60일 후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퇴직전 유예기간이 인수인계ㆍ국내 적응 등 목적에 비해 길게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제도가 급여 지급의 특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관장에 대한 퇴직전 유예기간을 30일로 단축하여 규정함으로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특혜성 급여 등의 지급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및 제26조제4항ㆍ제7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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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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