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홍기원·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12.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외교관 중 일부 직위는 정년이 지나도 인수인계와 적응을 위해 60일 동안 퇴직을 유예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너무 길고 급여 지급의 특혜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퇴직 전 유예 기간을 30일로 줄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불필요한 급여 지급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특임공관장 등 특정 직위의 퇴직 전 유예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
- 제도 운영의 합리성 제고 및 특혜성 급여 지급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임공관장, 14등급 공관장, 정년초과 근무가능 직위에서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 중인 공관장에 대해서는 원활한 인수인계, 국내적응 등을 위하여 면직 60일 후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퇴직전 유예기간이 인수인계ㆍ국내 적응 등 목적에 비해 길게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제도가 급여 지급의 특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관장에 대한 퇴직전 유예기간을 30일로 단축하여 규정함으로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특혜성 급여 등의 지급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및 제26조제4항ㆍ제7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2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7.23
본회의 표결총 1건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외무공무원법」 · 22대 국회 9건 중 최근 발의 8건-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25김건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21이기헌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5.13김건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5.07김건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4.10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4.11.26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 수정가결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7.11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7.03위성락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홍기원 의원 · 2025.12.22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