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5.03.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가지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불안이나 공포를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도로, 공원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흉기를 드러내어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 소지 및 노출 행위 금지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형법 제116조의3 신설을 통한 처벌 근거 마련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흉기를 소지하고 도로나 공원 등을 배회할 경우 사회 일반에 공포심을 주고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현행법을 통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3.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5.03.20
본회의 표결총 1건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형법」 · 22대 국회 169건 중 최근 발의 8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8김의겸 의원 대표발의 · 원안가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31고동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25황운하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20임문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14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12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24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23이상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