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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4단계로 나누어진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3단계로 줄이는 법안입니다. 또한, 3천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적용되는 최고 세율을 기존 24%에서 22%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
  •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2%로 하향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세율의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로 구분하고, 3천억원 초과 구간에 대하여 24%의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회원국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인 21.5%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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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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