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원이·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학생 수가 적은 학교에 여러 학교를 오가는 순회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산어촌이나 인구감소지역은 학교 간 거리가 멀어 응급 상황 대처가 어렵고 보건교사의 업무 부담도 큽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학교에는 규모와 상관없이 보건교사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농산어촌 및 인구감소지역 학교에 보건교사 배치 의무화
- 순회 보건교사 운영으로 인한 응급 대처 및 업무 공백 해소
- 학생 건강관리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보건 인력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모든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두되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시ㆍ도의 사정에 따라 1명의 순회 보건교사가 적게는 1∼3개교, 많게는 6∼7개교를 담당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농산어촌의 경우 순회 보건교사로 운영할 경우 학교 간 거리가 상당하여 응급 상황 발생 시 적절한 시기에 대처하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보건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최근 감염병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ㆍ확산됨에 따라 보건교사의 업무가 과중되어 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라 하더라도 농산어촌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의 학교에는 반드시 보건교사를 두도록 함으로써 학생 건강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단서).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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