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옥주·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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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학교 급식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학교 급식 식재료로 유전자변형 농수산물과 식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식재료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며, 건강에 해로울 우려가 있는 식재료는 폐기하도록 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학교 급식 식재료로 유전자변형 농수산물 및 식품 사용 금지
-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의 식재료 방사능 안전성 검사 실시
- 방사능 검사 결과 공개 및 유해 식재료 폐기 등 조치 명령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방사능에 오염된 식재료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공급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학교급식의 식재료에 유전자변형농수산물과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방사능 안전성 검사 결과 학생의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해당 식재료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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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 2024.08.30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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