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후덕·공동발의 14인·발의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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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만큼만 유지됩니다. 이로 인해 모든 위원의 임기 만료 시점이 같아져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행정적 낭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를 새로 시작하도록 변경하여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 기간이 아닌 신규 임기로 설정
- 협의회 위원 임기 만료 시점 분산을 통한 업무 연속성 확보
- 위원 임명 및 위촉 절차의 행정적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두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결원이 생겨 임명 또는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함에 따라 모든 위원의 임기가 동일하여 협의회 위원 활동의 연속성이 부족하고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며, 임명 또는 위촉 절차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이 추가로 소모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보궐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협의회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7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2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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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 2024.08.21 · 4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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