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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민국·공동발의 0·발의일 2026.05.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앞당기는 법안입니다. 기존보다 대금 지급 기간을 단축하여 납품업체의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또한 월 단위로 거래 대금을 정산할 경우의 지급 기한도 새롭게 정하였습니다.

  • 직매입거래 대금 지급 기한을 60일에서 40일로 단축
  • 특약매입거래 등 대금 지급 기한을 40일에서 30일로 단축
  • 월 단위 정산 시 매입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 지급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약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거나,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및 납품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직매입거래의 경우 해당 상품의 대금을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대규모유통업체들이 지급기한 상한에 맞추어 기존 지급기한을 늦추는 등 업계 평균에 비하여 현저히 늦게 대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확인되어 지급기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현행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직매입거래의 경우 현행 60일에서 40일로, 특약매입거래 등의 경우 현행 4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한편, 납품업체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 거래된 모든 상품의 대금을 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월 매입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납품업자등의 자금 융통성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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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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