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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이거나 제재를 내린 사건은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가 끝난 하도급 사건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더 빠르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가 완료된 하도급 사건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
  • 다른 공정거래 관련 법률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협의회가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하여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성을 확인하고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의 경우에는 소송이 아닌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도 모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이에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에서도 동일하게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피해자의 보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4조의5 및 제24조의6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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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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