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고용노동부 소속인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임금정책위원회로 개편하여 최저임금을 직접 결정하도록 바꾸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익위원 추천 방식을 변경합니다. 앞으로 공익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게 됩니다.
-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임금정책위원회로 개편
- 임금정책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직접 결정하도록 변경
- 국회가 공익위원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절차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저임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설치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9명을 두도록 하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안을 심의ㆍ의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저임금 결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최저임금에 관한 결정을 근로자의 임금과 관련된 중요 정책 과정에 환류시키기 위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소속, 구성 및 기능 등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 소속의 최저임금위원회를 근로자의 임금정책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대통령 소속의 임금정책위원회로 개편하여 최저임금을 직접 결정하도록 하고,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8조 및 제9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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