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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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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전시나 계엄 등 긴급 상황에서 국회가 원격 영상 회의를 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국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회경비대를 설치하고 이들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가 외부 방해 없이 헌법적 권한을 안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전시·계엄 등 긴급 상황 시 교섭단체 협의를 통한 원격 영상 회의 운영 근거 마련
  • 국회 내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한 국회경비대 설치 및 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계엄 선포 시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발생 시 원격영상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내란사태 당시 군과 경찰이 비상계엄해제를 위한 본회의에 참석하려는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등 국회의 의결을 방해하는 반헌법적인 행위들이 확인되었음. 이에, 전시ㆍ사변ㆍ계엄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 등으로 긴급한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 교섭단체간 협의를 통해 원격영상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회기 중 또는 폐회 중에 국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국회경비대를 설치하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으로서 입법부의 헌법적 권한을 공고히 하고자 함(안 제73조 및 제14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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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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