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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나 소방청 등이 각자 헬기를 운영하고 있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통합 대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난이 발생하면 중앙대책본부장이 각 기관이 보유하거나 빌린 헬기를 한꺼번에 동원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헬기를 적시에 투입하여 재난에 더 빠르게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 중앙대책본부장의 헬기 동원 명령권 신설
  • 지자체 및 긴급구조기관 보유 헬기의 통합 운용 근거 마련
  • 재난 현장 헬기 투입의 신속성 및 대응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소방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이 보유ㆍ임차하고 있는 회전익항공기(이하 “헬기”라 한다)는 화재 진화 등을 위하여 일괄적으로 신속하게 동원ㆍ투입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헬기의 일괄 동원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음. 이로 인하여 재난이 발생하여도 지방자치단체,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헬기를 독자적으로 운용함에 따라 헬기가 투입되지 않거나 뒤늦게 투입되는 등 재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보유ㆍ임차하고 있는 헬기의 동원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헬기의 적시활용을 통한 신속한 재난 대응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5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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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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