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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원택·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운영 자금을 빌릴 수 있는 곳을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최근 농축협의 부실채권이 급증함에 따라, 자산관리회사가 자금을 더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농협중앙회, 은행 등에 더해 지역농협 등 조합도 자금 차입 주체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자금 조달 주체 확대
  • 지역농협 등 조합의 자금 차입 주체 포함
  • 농축협 부실채권 정리 및 경영 개선 지원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주체를 농협중앙회, 농협은행,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 한정하고 있어, 조합의 부실예방, 경영개선 및 조합 등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정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자금조달 능력을 상대적으로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그런데 2021년 6천 678억원이던 농축협 부실채권 매입액이 2022년에는 8,714억원, 2023년에는 1조 3,731억원, 2024년에는 2조 3,822억원으로 3년만에 약 4배 가까이 급증함에 따라, 농ㆍ축협 부실채권을 전담해 매입하는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자금 조달 능력을 확충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농협 등 조합도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자금 차입 주체에 포함하여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자금 조달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보다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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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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